이용안내

제한차량안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도로포장파손, 도로교통안전확보, 시설물보호를 위해 총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참여바랍니다.

01운행제한차량이란?

  • 차량의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고속도로 19m)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고속도로 3m)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다음에 해당하는 적재 불량 차량

    ㆍ편중적재

    ㆍ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ㆍ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ㆍ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ㆍ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ㆍ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제한 차량

02운행제한규정

규정 구분 정의 근거법규 벌칙
시행
도로법 과적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77조 1항 79조 2항 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원초과 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 77조 1항 79조 2항 2호
축조작 장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78조 1항 8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속원 요구불응 관계서류 제출불응, 의심차량 재측정 불응, 기타 측정 요구불응 77조 4항
8조 2항
80조
측정 차로 위반 적재량 측정장비 미설치 차로 진입 78조 3항 80조의 2
측정 속도 초과 측정차로 통행 속도 10km/h초과
3대 명령 불응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명령 불응 8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적재불량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 미흡 39조 4항 - 벌금 5만원, 벌점15점
적재용량초과 높이 지상고 4.2미터 초과 39조 1항 22조
길이 차량길이의 110%초과
후사경 후면 확인 불가
적재중량초과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의 110% 초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
자동차 이외의 차마(이륜차, 농기구 등)의 진입 63조 - 벌금 3만원

03과적차량이란?

  • 축중 10t 이상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 축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고,
    총중량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무게의 합이며 축중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04과적차량의 제한사유

  • 고속도로의 포장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
  •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 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기능 저하
  • 핸들조작의 어려운, 타이어파손, 전·후방 주시 곤란
  •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
  • 교통사고 유발

05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06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신청절차

허가신청
도로관리청 심사
운행 허가
  • 출발지 및 경유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높이·길이·폭 초과차량의 경우 인터넷허가사이트(http://www.ospermit.go.kr)에서도 신청 가능

07운행허가에 필요한 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 차량등록증(또는 검사증) 사본 1부
  •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운행노선도(1/500,000 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 기타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