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한차량안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도로포장파손, 도로교통안전확보, 시설물보호를 위해 총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참여바랍니다.
01운행제한차량이란?
- 차량의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고속도로 19m)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고속도로 3m)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다음에 해당하는 적재 불량 차량
ㆍ편중적재
ㆍ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ㆍ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ㆍ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ㆍ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ㆍ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02운행제한규정
규정 |
구분 |
정의 |
근거법규 |
벌칙 |
법 |
시행 |
도로법 |
과적 |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
77조 1항 |
79조 2항 1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원초과 |
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 |
77조 1항 |
79조 2항 2호 |
축조작 |
장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78조 1항 |
80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속원 요구불응 |
관계서류 제출불응, 의심차량 재측정 불응, 기타 측정 요구불응 |
77조 4항 8조 2항 |
80조 |
측정 차로 위반 |
적재량 측정장비 미설치 차로 진입 |
78조 3항 |
80조의 2 |
측정 속도 초과 |
측정차로 통행 속도 10km/h초과 |
3대 명령 불응 |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명령 불응 |
80조 |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
적재불량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 미흡 |
39조 4항 |
- |
벌금 5만원, 벌점15점 |
적재용량초과 |
높이 |
지상고 4.2미터 초과 |
39조 1항 |
22조 |
길이 |
차량길이의 110%초과 |
폭 |
후사경 후면 확인 불가 |
적재중량초과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의 110% 초과 |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 |
자동차 이외의 차마(이륜차, 농기구 등)의 진입 |
63조 |
- |
벌금 3만원 |
03과적차량이란?
- 축중 10t 이상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 축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고,
총중량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무게의 합이며 축중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04과적차량의 제한사유
- 고속도로의 포장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
-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 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기능 저하
- 핸들조작의 어려운, 타이어파손, 전·후방 주시 곤란
-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
- 교통사고 유발
05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06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신청절차
- 출발지 및 경유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높이·길이·폭 초과차량의 경우 인터넷허가사이트(http://www.ospermit.go.kr)에서도 신청 가능
07운행허가에 필요한 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 차량등록증(또는 검사증) 사본 1부
-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운행노선도(1/500,000 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 기타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