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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지사항

지정차로 준수
2011-06-17 관리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지정차로 차이
- 승용차는 일반도로에서 전 차로가 주행차로이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 이하 차로만 주행차로이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임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편도2차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모든자동차
편도3차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승합, 3차로 모든 화물, 특수, 건설기계

위반시 범칙금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위반시 벌 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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