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변경사항]
□ 할인 안내
○ 대상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 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 할인율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 할인 방법(기존 할인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신규 등록 불필요, 신규차량의 경우 할인코드 등록 필요)
① 전기·수소차 할인코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② 하이패스 이용
□ 전기·수소차 할인코드 등록 방법
○ 외장형 단말기 이용 시 : 구입처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직접등록
○ 내장형 단말기(룸미러형) 이용 시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영업소 방문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 화물차 심야할인 희망 시 영업소 방문 신청 필요
*전기·수소차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요건 중복 시 높은 할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