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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할인 변경 안내(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2024-12-31 관리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변경사항]

 

□ 할인 안내 

 ○ 대상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 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 할인율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 할인 방법(기존 할인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신규 등록 불필요, 신규차량의 경우 할인코드 등록 필요)

 ① 전기·수소차 할인코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② 하이패스 이용

 

□ 전기·수소차 할인코드 등록 방법

 ○ 외장형 단말기 이용 시 : 구입처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직접등록

 ○ 내장형 단말기(룸미러형) 이용 시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영업소 방문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 화물차 심야할인 희망 시 영업소 방문 신청 필요

    *전기·수소차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요건 중복 시 높은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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