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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정(25년 1월 1일 ~)
2024-12-31 관리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정]

 

 개정내용 

 ○ 적용일자 : 2025년 1월 1일

 ○ 개정사항 : 

   ① 전기·수소차 연도별 할인 축소 및 종료
   ② 긴급제동장치(AEBS) 할인 종료

   ③ 화물차 심야할인 연장
   ④ 감면요건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 적용

 

□ 할인율

  - 전기·수소차 : (당초) 50%, (개정)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긴급제동장치(AEBS) : (당초) 30%, (개정) 종료 0%

  - 화물차 심야할인 :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599-2509 또는 홈페이지 내 '질문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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