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정]
□ 개정내용
○ 적용일자 : 2025년 1월 1일
○ 개정사항 :
① 전기·수소차 연도별 할인 축소 및 종료
② 긴급제동장치(AEBS) 할인 종료
③ 화물차 심야할인 연장
④ 감면요건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 적용
□ 할인율
- 전기·수소차 : (당초) 50%, (개정)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긴급제동장치(AEBS) : (당초) 30%, (개정) 종료 0%
- 화물차 심야할인 :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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