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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조정 안내
2017-12-29 관리자

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조정 안내를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조정 안내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11일부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1. 미납고지서 고지 절차

  ① 1차 고지 : 미납 발생 후 일주일 이내 발송(납부기한 21)

  ② 2차 고지 : 1차 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미회수 차량(납부기한 21)

  ③ 3차 고지 : 2차 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미회수 차량(납부기한 21)

 

2. 부가통행료 부과 근거

  → 유료도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3차 미납고지서 고지 시 납부기한 경과 후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3.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구 분

부과내용

조정내용

부과비율

원 통행료의 10

종전 : 3차 고지 시 즉시 10배 부과

변경 : 3차 고지 시 납기 내/납기 후 

           금액 구분하여 등기우편 발송

              - 납기 내 : 원통행료 납부

              납기 후 : 부가통행료 가산 납부

한국도로공사와 기준 동일

부과유형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인식오류(미등록, 미부착)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 사용

카드미삽입, 잔액없음, 잔액부족

감면단말기/감면카드 부당 사용

운행차종 상이

 

4.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 명백한 사유로 납부독촉장(3) 납부기한 내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통행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문의

  → 1599-2509(서수지 1, 금토 2)

 

 

항상 고객안전과 고객만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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