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조정 안내를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조정 안내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1. 미납고지서 고지 절차
① 1차 고지 : 미납 발생 후 일주일 이내 발송(납부기한 21일)
② 2차 고지 : 1차 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미회수 차량(납부기한 21일)
③ 3차 고지 : 2차 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미회수 차량(납부기한 21일)
2. 부가통행료 부과 근거
→ 유료도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3차 미납고지서 고지 시 납부기한 경과 후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3.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구 분 | 부과내용 | 조정내용 |
부과비율 | 원 통행료의 10배 | □ 종전 : 3차 고지 시 즉시 10배 부과 □ 변경 : 3차 고지 시 납기 내/납기 후 금액 구분하여 등기우편 발송 - 납기 내 : 원통행료 납부 - 납기 후 : 부가통행료 가산 납부 □ 한국도로공사와 기준 동일 |
부과유형 |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인식오류(미등록, 미부착)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 사용 카드미삽입, 잔액없음, 잔액부족 감면단말기/감면카드 부당 사용 운행차종 상이 |
4.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 명백한 사유로 납부독촉장(3차) 납부기한 내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통행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문의
→ 1599-2509(서수지 1번, 금토 2번)
항상 고객안전과 고객만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