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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7/12)감면대상차량 정상요금 징수에 따른 환불절차
2018-07-13 관리자

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8년 7월 12일 11시부터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하행) 개통 이후

7/12일 통행하신 일부 고객님들 중 시스템처리장애로 인해 감면대상차량에 정상요금이 부과되어

이에 대한 환불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차량 (환불금액 ₩550원/1대)

48서8010

62어2690

64라2984

16러9075 

10다9510 

33저0322

64누9763

46루1948

45무0313

30두6075

07마3140

45저8188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연락이 제한되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안내드림에 양해부탁드립니다.

2. 1599-2509(영업소 무관)로 유선문의하시면

3.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번호, 환불통장번호(본인명의) 확인 후

4. 주 1회 일괄 환불이 진행됩니다.

 

고속도로 통행간 요금징수에 불편을 끼쳐드려 양해를 부탁드리며,

항상 고객안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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